창업 Business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10호

서귀포윤상호 2010. 3. 2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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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에서 공고가 나왔네여

초기엔

<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지원
모바일기반 오픈마켓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

이라는데 3월 말 까지네여...
알아 본다 본다 하면서 잘 확인하지 못했네여~...

많이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10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2010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현황

 

 

(단위 : 억원)

단계

사 업 명

모집구분

‘10년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초기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및 3년이내 창업기업

전체 사업비의 70%, 과제별 40백만원 한도

30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지원

1인 창조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과제당 개발비 75%(1억원 한도)

20

모바일기반 오픈마켓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무료

5

성장

비즈니스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사무공간 제공 및 전문가상담․교육 등

-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

1인 창조기업

기업당 3억 한도

300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민법 제32조)

총 비용의 10% 이내, 300만원 한도(기업당 연 12회)

30

자기계발 골드카드 지원사업

우수 1인 창조기업

1인당 80만원 한도,

교육비 50%

5

도약

찾아가는

「1인 창조기업 드림버스」

1인 창조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공간 제공, 홍보, 교육

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dea Biz Bank(http://www.ideabiz.or.kr) 공지사항 참조

 

II.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1.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지식서비스분야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콘텐츠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저작권 및 마케팅 등을 일괄지원

 

나. (지원예산) 30억원

 

다.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과제별 4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라. (지원대상)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정보서비스 등 9개 업종

 

< 주관기관별 지원대상 업종>

 

주관기관명

지원 업종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정보서비스, 융복합 콘텐츠서비스

 

 

라. (신청자격)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며,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은 ’07.1.1 이후 창업기업을 의미

 

마. (신청기간) 2010년 2월 1일 ~ 2010년 3월 31일

 

바.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주관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사.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담당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3/4524)

(사)창업진흥원 (042-480-4362)

한국콘텐츠진흥원 (02-3153-3002)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41)

 

 

 

2.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지원

 

 

가. (사업내용)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와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예산) 20억원(기술료)

 

다.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라. (지원내용) 과제당 총 개발비의 75%(1억원 한도), 개발기간 10개월 이내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ideabiz.or.kr) 신청·접수

 

※ 세부적인 추진내용 및 일정 등은 추후 공고

 

담당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4/455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34)

 

 

 

3. 모바일기반 오픈마켓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가. (사업내용) 우수 1인 창조기업 학생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모바일기반 오픈마켓과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 마케팅 지원

 

나. (지원대상)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다. (신청방법) 온라인(www.ideabiz.or.kr) 신청·접수

 

※ 세부적인 추진내용 및 일정 등은 추후 공고

 

담당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2/45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34)

 

 

 

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가. (사업내용)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및 세무․법률 등 전문가 상담, 교육 및 사업연계 등 지원

 

* 센터 지정․운영 현황 : 수도권(17개), 충청권(1개), 영남권(1개), 호남권(1개), 강원권(1개) / 세부현황은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참조

 

나.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