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죠 ^^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자동화 발급기기 등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하니 편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 USB등에 직접 연결되는 프린터만 지원해서 불편하기도 해요 ㅠㅠ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6010&CappBizCD=13100000015
그건 그렇고 ^^ 등본과 초본에 대해 의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있네요 ^^
http://hanja.naver.com/hanja?q=%E8%AC%84
1. 베끼다 2. 등사하다 3. 옮겨 쓰다 등의 뜻이 있네요
혹시 등사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http://hanja.naver.com/hanja?q=%E6%8A%84
1. 뽑다, 초하다(抄--: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기록하다) 2. (문서를)베끼다
3. 가려 베끼다 4. 노략질하다(擄掠---), 약탈하다(掠奪--)
5. 뜨다, 떠내다, 거르다(액체만 받아 내다) 6. 두벌갈이하다
7. 초록(抄錄: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음) 8. 초(부피의 단위)
9. 번, 차례(次例) 10. 하인(下人)
문서를 베끼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려 베끼다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즉 등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베낀 서류이고 초본은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기록한 서류이네요 ^^
주민등록 상에서는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보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구성원 즉 한집에 살고있는 각 개인에 대한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① 모든변동주소, ② 현재 주소만, ③ 최근 5년이내 변동된 주소 등의 세가지 종류의 서류로 발급가능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에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주소지만 같으면 모두 같이 나옵니다 가족이어도 주소지가 다르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