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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등본의 차이점은? - 초본 베낄 등 抄 / 뽑을 초 抄

서귀포윤상호 2017. 1.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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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죠 ^^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자동화 발급기기 등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하니 편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 USB등에 직접 연결되는 프린터만 지원해서 불편하기도 해요 ㅠㅠ

민원24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교부 안내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6010&CappBizCD=13100000015

민원24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교부 안내민원24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교부 안내

그건 그렇고 ^^ 등본과 초본에 대해 의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있네요 ^^


네이버 사전에서 등자를 검색하면

http://hanja.naver.com/hanja?q=%E8%AC%84

1. 베끼다 2. 등사하다 3. 옮겨 쓰다 등의 뜻이 있네요 

혹시 등사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네이버 사전에서 등자를 검색네이버 사전에서 등자를 검색

네이버 사전에서 사자를 검색하면

http://hanja.naver.com/hanja?q=%E6%8A%84

1. 뽑다, 초하다(抄--: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기록하다) 2. (문서를)베끼다 

3. 가려 베끼다 4. 노략질하다(擄掠---), 약탈하다(掠奪--)

5. 뜨다, 떠내다, 거르다(액체만 받아 내다) 6. 두벌갈이하다

7. 초록(抄錄: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음) 8. 초(부피의 단위)

9. 번, 차례(次例) 10. 하인(下人)

문서를 베끼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려 베끼다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네이버 사전에서 사자를 검색네이버 사전에서 사자를 검색


즉 등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베낀 서류이고 초본은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기록한 서류이네요 ^^


주민등록 상에서는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보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구성원 즉 한집에 살고있는 각 개인에 대한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① 모든변동주소, ② 현재 주소만, ③ 최근 5년이내 변동된 주소 등의 세가지 종류의 서류로 발급가능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에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주소지만 같으면 모두 같이 나옵니다 가족이어도 주소지가 다르면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에 맞게 등본과 사본을 잘 구별해서 이용하면 좋겠네요 ^^